대관상담
(전화 또는 방문)
대관신청
(신청서 작성)
심의 및 결과통보
대관
정리및 납부
구분 | 내용 |
대관전 | - 대관일정은 기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다음의 경우에는 대관하지 않으며, 기 승인된 경우에도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. |
대관 후 | - 시설 사용 후 시설사용일지를 작성합니다. (2층 사무실) - 시설과 물품 파손 시에는 신청자(단체)가 동일한 물품 또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배상해야합니다. - 대관 후에는 관련된 물품을 모두 반출하여야 하며, 사용 후 폐기물 및 쓰레기(각종 홍보물 포함)는 대관 신청 단체에서 모두 수거하여 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|
031-706-0167~9 윤현수 주임